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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52537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47,641 원 및 그 중 18,847,591원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2021. 1. 1.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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