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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8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 법정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 돈을 안 주니 까 개새끼야 그렇지, 개 좆같은 새끼가, 아 이 새끼야 돈을 안 줘 새끼야, 아주 나쁘고 불량한, C 건설한테 돈을 안 줘서 도둑놈이라고 했지, 노인네가 나이 값을 해야지,

나이를 쳐 먹었으면 도둑놈아 돈 줘, 사기꾼 아 돈 줘, 아주 불량한 놈이 더 구만, 하기야 뭐 세입자까지 난리를 쳤더만, 아주 도둑놈이 더 구만, 아주 불량한 놈이 더 구만” 이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와 그 아들인 피해자 D에게 “ 왜 돈 안 줘, 당신 아들은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욕을 하는데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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