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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1 2015가단214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2003. 3. 2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 소유자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5. 22.자로 보증금 7,000만원, 차임 월40만원, 기간 2006. 5. 25.부터 2008. 5. 24.까지로 정하여, 2011. 9. 1.자로 다시 보증금 7,000만원, 차임 월 70만원, 기간 2011. 6. 25.부터 2013. 6. 24.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③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6. 24. 이전인 2015. 3. 23.부터 2015. 6. 11.까지 피고에게 2015. 6. 27.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6. 24.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증금 7,000만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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