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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2 2017가합101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상호로 환경기계제조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유압기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은성플랜트 사이의 원 도급계약 피고는 2016. 7. 12. 주식회사 은성플랜트(이하 ‘은성플랜트’라 한다)와 군산시 C사업 기계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억 4,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13.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되, 지불조건은 선급금을 서류접수 완료 후 지급받고, 중도금을 기성율에 따른 월 마감 후 익월 말 어음으로 지급(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수령 후)받고, 잔금 5,900만 원은 시운전 완료 후 어음으로 지급(하자증권,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수령 후)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원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 C사업 기계분 설치공사 -HEAD HOUSE, G-GROUP, H-GROUP제작품에 대한 전체 설치공사 -CHAIN CONVER: MOTOR조립, MIDDLE조립, RAIL용 PE조립 / RF, RS CHAIN조립 -BUCKET ELEVATOR: MIDDLE조립, 구동부조립 / BELT BUCKET조립, 설치 -SLIDE GATE: MOTOR조립 / HANDLE조립 -CHUTE: 점검구 설치 * 설치공사에 필요한 소모품, 소모자재, 작업 손상부위 사상 및 TOUCH-UP비용과 공사에 필요한 제반비용(근재보험료, 안전관리비외)을 공사비에 포함한다.

다. 피고와 원고의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6. 7. 18.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4억 5,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19.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그대로 하도급 하되, 지불조건은 선급금을 서류접수 완료 후 지급하고, 중도금을 기성율에 따른 월 마감 후 40일 후(기성청구서와 세금계산서 수령 후)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금 4,100만 원을 시운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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