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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542777
재단채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청주 공장 구체적 소재지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원고가 충북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 D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위 설비를 ‘이 사건 설비’,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6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계약서 작성 후 공사금액의 30%인 8억 8,770만 원을 계약금으로, 설비 제작 공정 60% 진행 후 공사금액의 30%인 8억 8,770만 원을 어음으로, 설비 일체가 청주 공장에 반입된 후 공사금액의 20%인 5억 3,800만 원을 어음으로,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공사금액의 20%인 5억 3,800만 원을 어음으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2016. 11. 2. B에게 공사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 8억 8,77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23. 공사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차 중도금 8억 8,77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다. B는 2017. 5. 1.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0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계약 이행 또는 계약 해지 여부를 선택해 주고, 계약 해지를 선택할 경우 원고가 B에 지급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17억 7,540만 원을 재단채권으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B의 파산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

B가 지급받은 17억 7,54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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