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2302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64,04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2. 소외 에프티오토메이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 중소형엔진 헤드 SUB 조립라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액 : 790,000,000원 (부가세 별도) - 납기 : 현장입고 (2013. 7. 15.) 설치 및 시운전완료 (2013. 8. 11.) 최종완료 (2013. 9. 30.) - 계약금(20%) : 계약서 작성 및 고객(두산인프라코어) 수금 완료 후 - 1차 중도금(30%) : 당사(피고) 시운전 완료 및 고객 수금 완료 후 - 2차 중도금(40%) : 고객사(두산인프라코어) 시운전 완료 및 고객 수금 완료 후 - 잔금(10%) : FAC 최종준공증명 완료 및 고객사(두산인프라코어) 수금 후

나. 소외 회사는 2014. 3. 13. 파산선고를 받았고,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2015. 7. 8.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사잔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83,810,400원의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28. 위 채권 중 공사잔대금 62,280,400원 부분에 관한 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각 진행단계에 따라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소외 두산인프라코어는 피고에게 2013. 11. 26. 최종준공증명을 하였으며, 2013. 12. 4.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납기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은 10,383,516원, 조립장비 보완공사 및 사후관리 발주비용은 10,000,000원, 4전기제어 보완공사 및 사후관리 발주비용은 10,000,000원, 총 계약금액 869,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