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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4.26 2013노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데다가 지능지수(IQ)가 62 정도로 정신연령이 9~12세 정도에 불과하고 지능저하로 인한 사고기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및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2011. 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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