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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672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 사건 원심의 형(징역 1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가 악화되어 피해망상, 과대망상, 불안정한 정서, 자극과민성, 현실 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부족 등의 정신증상들을 보였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인은 2018. 5.경 할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주려고 숨겨 둔 재산이 있는데, 자신의 부모가 피고인을 죽여 재산을 강탈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자살까지 시도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부모가 자신을 독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약물치료를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임박한 시점에는 조현정동장애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9. 3. 4.(월요일)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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