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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7가합582553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각 17,528,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10, 11, 13, 14, 15, 17 내지 24, 2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소외 H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과 소외 I, J(K생)을 자녀로 두었다.

G은 H가 1971. 1. 23. 사망하자 같은 해

6. 10. 피고 D와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 E(L생), 피고 F(M생)을 자녀로 두었다.

나. G은 2017. 9. 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D(법정상속분: 3/17), 직계비속인 I, J, 원고들, 피고 E, 피고 F(법정상속분: 각 2/17)이 있으며, 사망 당시 망인이 소유한 재산은 없다.

순번 재산내역 등기 명의인 등기원인 (접수일) 비고 1 서울 강남구 N외 2필지 O아파트 P호 피고 D 1990.4.30. 증여 (1990.5.30.) 망인이 1987.11.24.부터 소유하다가 1990.4.30. 피고 D에게 증여 1996.4.30. 매도 갑 제4, 5호증 2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R호 피고 D 2001.3.7. 매매 (2001.4.11.) 2004.4.18. 피고 E에게 증여 2017.3.9. 매도 갑 제6호증 3 서울 동작구 S외 1필지 T아파트 U 제12층 U호 피고 D 2001.4.20. 매매 (2001.5.25.) 피고 D 소유하며 거주중 갑 제8호증 4 거제시 V(1/8지분) 피고 D 1992.11.21. 매매(경락) (1992.12.15.) 2002.12.24. 각 1/16지분씩 피고 E, F에게 증여(2002.12.26.이전등기) 갑 제18호증 5 거제시 W(1/8지분) 피고 D 1992.11.21. 매매(경락) (1992.12.15.) 2002.12.24. 각 1/16지분씩 피고 E, F에게 증여(2002.12.26.이전등기) 갑 제18호증 6 서울 동작구 X아파트 Y호 피고 D 2001.7.15. 매매 (2001.9.17.) 2006.11.10. 매도 갑 제19호증 7 고양시 일산서구 Z아파트 AA호 피고 D 2002.7.20. 매매 (2002.8.21.) 2003.7.31. 매도 갑 제20호증 8 서울 영등포구 AB외 1필지 AC아파트 AD호 피고 E 1990.4.30. 증여 (1990.5.30.) 망인이 1987.11.1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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