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미리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치료가 충분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6.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 2008. 9. 6.부터 2008. 9. 26.까지 21일 동안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안면부 좌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는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7.경 보험금 800,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21,797,6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 28.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 2009. 5. 1.부터 2009. 5. 25.까지 25일 동안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담궐 두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는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