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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82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9. 14: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F(25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으로 잘못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찾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9.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노래방 계단을 올라가던 중, 위 H의 입술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바닥에 드러누워,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야 씹새끼들아, 수갑 안풀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9. 15:0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자, 위 J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7~8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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