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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22. 01:57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89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택시(D)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경기 시흥시 정왕동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위 차 안에서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차를 서행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우측 목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2. 02: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서울관악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G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5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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