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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3 2015고단142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커피숍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대여해 준 1,500만 원을 피해자 H이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 사기꾼 같은 년, 어린 애들 등쳐 먹느냐

”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3. 15. 경부터 2010. 9. 5. 경까지 I에게 대여해 준 금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0. 9. 말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I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창녀 같은 년, 이런 쓰레기 같은 집에서 사느냐,

사기꾼 같은 년, 인생을 이렇게 사기치며 살았느냐,

돈을 갚아 라” 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I에게 대여해 준 금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전항과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L’ 노래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창녀 같은 년, 씨발 년 아, 사기꾼 아, 돈을 갚아 라” 고 소리쳐 채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추심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010. 8. 30. 경부터 2012. 3. 5. 경까지 대여해 준 금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3. 6. 7.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으로 N, O, P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 딸이 빌려 간 돈을 갚아 라, 집 대출 받아 갚아 라” 는 취지로 소리쳐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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