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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26 2012고단17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8. 31. 22: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윗입술 부위가 30바늘을 봉합할 정도로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 03:5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지하에 거주하는 피해자 G(65세)가 애완용으로 키우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이를 들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17. 16:3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0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손님인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 니가 먼데 술을 안 팔아, 달라면 줄 것이지, 좆같은 창녀년이 나를 좆같이 알고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위 K에게 자기가 인사를 했는데 왜 인사를 받지 않느냐고 하면서 “창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8. 18:30경 위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왜 아는 척을 안 했냐”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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