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88]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 여)와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2:30경 순천시 D아파트 103동 309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들어왔으나 피해자 C가 아는 체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불륜행각을 하고 있고, 처남에게 빌려 준 돈도 주식투자로 다 탕진해 버린 것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창녀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피신한 후 문을 잠가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신발장에 들어 있던 망치를 꺼내 들고 방문을 파손하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이때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3413]
1. 2010.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19. 10:00경 순천시 D아파트 103동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와라, 사기꾼 년, 씹팔아서 돈 벌어라, 너는 할 짓이 그것 밖에 없다,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5.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돈 받아와라, 개같은 년, 사기꾼 년, 너 하는 행동은 창녀들이나 하는 짓거리다, 술집 작부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팔,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