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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15.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D, 1 층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임대인과 임차 인인 피해자, 그리고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기로 의견이 합치되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 침입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대인,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기로 합의된 상황이었는데, 2015. 4. 7. 이 사건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 실인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 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4. 12. 30.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 2015. 1. 14.부터 2020. 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초경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 받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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