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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4 2020노114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목포시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장에 남아있는 피고인의 공사자재를 확인하고 반환을 논의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찾아갔는데 출입문이 열려있고 아무도 없어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 관리상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의 이해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목적과 들어가서 한 행위나 체류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승낙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부지 소유자로 2014. 5. 26.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C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2014.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다. 2) C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유한회사 Q은 3층 바닥보와 2층 기둥이 어긋나게 시공하는 등 구조상 잘못된 시공을 하였다.

3 이후 피해자와 C는 구조보강공사를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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