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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 피고인들이 2016. 5. 31.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온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월세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월세계약서’ 라 한다 )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6. 5.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점유권 원을 가지는 이상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방해할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없었다.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의 관련자들의 이 사건 건물 출입을 막은 사실이 없고 위 공사 관련자들이 출입할 수 없던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나 위력 행사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벌 금 각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들은 2016. 5. 31.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월세계약 서에 따라 피고인들이 2016. 5.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온 행위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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