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386
건조물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업무 방해의 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이 설시한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작업 자가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부스터 펌프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위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민사상 구제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건조물 침입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기계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변경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계실 내부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우나 설비업체인 ‘C’ 의 현장이사로서,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 E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F’ 내의 사우나 설비공사를 맡아서 진행한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경 위 사우나에서 평소 공사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던 것을 기화로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 던 위 사우나의 급수펌프를 중단시켜 일시적으로 위 사우나의 급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14:00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급수펌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