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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8 2017나2588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0. 피고 B에게 원고의 H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소송 관련 업무를 맡기면서 피고 B이 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과 관련하여 액면금 80,000,000원, 발행일 2010. 10. 2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1. 3. 8. 위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2011년 증서 제238호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지배인이던 I은 2011. 10. 1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매월 11일 정산)에 임대하되, 그 기간은 2011. 10. 11.부터 피고 B의 채권에 대한 청산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지만,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 및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위 I이 소집하여 2012. 3. 8. 개최된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2012. 3. 8.자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서 당시 주주명부에 원고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J(1,850주), G(1,050주), I(1,050주), K(1,050주)이 참석하여 참석 의결권 중 58%의 찬성으로 F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2. 3. 8.자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F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F은 2012. 4. 3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기간 2012. 5. 31.부터 24개월, 보증금 7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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