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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278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3,9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18.부터 2015. 4.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4. 18.경 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그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B은 2014. 5.초경 피고 C에게 차용금 상환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그 이후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 B과 점유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3,900,000원 및 2014. 7.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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