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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2 2015가단1082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4. 6. 20.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매월 2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6. 20.부터 2016. 6.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처인 C과 함께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10,000,000원 및 매월 지급하기로 한 차임 중 2014. 9. 17. 500,000원, 같은 해 11. 5. 2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5. 6. 1.경 피고 B에게 차임 연체 등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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