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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67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의 위조행위가 없었다면 계약이 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조행위와 이 사건 거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또 피고인이 위조행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초 피고인이 포스코특수강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성적서의 전자파일에는 Z-Direction Tention Test가 1회 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였고, 따라서 당초부터 위 제품과 시험성적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던 점, ② 그런데 엘에스엠트론(주)의 J이 착오를 일으켜 Z-Direction Tention Test를 3회 시행한 것으로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게 되었던 점, ③ J은 검찰에서 ‘만일 자신의 요구대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포스코특수강에 확인을 해 보았을 것이고, 기존에 발행한 성적서가 맞다면 반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제품의 납품 및 그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과 제품 납품 및 물품대금 지급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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