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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전차 및 장갑차용 부품인 하우징, 덮개, 브래킷, 볼트 등 철강류 제품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로서, 위 방위사업청과의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업무 및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0. 4. 27. 방위사업청과 하우징류 외 143항목을 219,134,85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4.까지 [별표]와 같이 방위사업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각 계약을 체결한 직후 국방기술품질원에 ‘업체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체 품질보증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C이 납품하는 물품들의 원소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 항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실제 납품 항목의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위조하거나 실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함으로써,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아 해당 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경 김해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장갑차용 부품인 브래킷의 원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어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실제 납품 항목인 브래킷의 원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아닌 별개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금속시험편(AC4C)에 대한 시험성적서(번호 E)를 스캐너로 복사한 후, 이를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적서번호를 ‘E’에서 ‘F’로, 시험완료일자를 ‘2013년 04월 15일’에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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