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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4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1703호에 있는 기계 및 장비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영업 담당 직원이다.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등급(Q등급) 또는 안전성영향등급(T, R 또는 A등급 품질등급은 처음에 Q, T, R, S 4단계로 구분하였다가 이후 T, R 등급을 A등급으로 통합하여 Q, A, S 3단계로 구분함 )으로 지정된 부품을 한수원에 납품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공인된 시험성적서 발행기관(또는 발행업체) 발행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Q등급의 원자력발전소 부품인 코르크판을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주)D의 사장인 E으로부터 위 코르크판의 판매 의뢰를 받자,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2005년도에 발행된 다른 코르크판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발행년도만 바꾼 후 시험성적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저가의 코르크판의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E을 기망하여 위 코르크판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발행의 2005. 5. 30.자 코르크러버 시험성적서의 접수일자, 시험완료일자, 발행일자 란에 각 기재된 ‘2005년’의 ‘5’자 위에 '6'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코르크판 3종과 함께 교부함으로써 마치 위 코르크판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7.경 6,389,051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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