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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1 2014노5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등 B, C 등 M의 직원들이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부울중기청장’이라 한다

)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

)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회사들로부터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B에게 시험성적서의 위조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B, C의 일부 진술에만 기대어 피고인 A가 B에게 시험성적서 위조를 지시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A가 2010. 7.경 M의 사장으로 취임할 무렵 B이 이전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임의로 새긴 도장으로 일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시하였으나, 피고인 A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B의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가 위조된 부울중기청장 명의의 인장을 건네주며 시험성적서의 위조를 지시하였고, 부하직원인 피고인 B으로서는 사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2.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는 방위사업청,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L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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