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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6고합2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오랜 기간 피해망상, 환취, 환청 등을 겪어온 조현병 환자로서, 특히 전기 충격을 당하고 있다는 망상이 고착화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9:00경 부천시 소사구 C연립 맨션에서, 피해자 D(39세)이 자신을 전기장치 독가스로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가 사는 204호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일명 장도리, 길이 약 30cm)를 들고 찾아가 문을 두드려 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집이니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닫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문 주위 벽을 수회 내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이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웃주민 진술-보복)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거부 및 피의자의 아내 F로부터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입원확인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건강보험 지급내역 요청) 및 첨부자료

1.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감정촉탁(공주치료감호소)

1. 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범행 장소 사진

1. 판시 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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