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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5 2015고합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볼펜(볼펜심포함) 2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5.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9: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4동D에서 피해자 C(56세)가 창문 쪽에서 수용자복상의를 터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씨발 먼지 나게 왜 방에서 터노”라고 화를 내었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 오른 손에 볼펜 2자루를 쥐고 돌아다니며 “십새끼들, 개새끼들, 내가 이만큼 욕하는데 왜 신고 안 하는데, 내가 지금 욕하는 거 근무자한테 이야기해라, 나는 찔러 버리고 나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 2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분을 1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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