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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1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08:4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동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피해자 D(남, 12세) 놓고 간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태블릿PC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모습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의 회복,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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