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1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08:4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동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피해자 D(남, 12세) 놓고 간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태블릿PC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모습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의 회복,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