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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7 2015고단6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2, 3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9』

1. 가방 절도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직원들이 오토바이와 자전거에 가방을 그대로 두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2. 06:45경 거제시 장평3로 80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A식당 출입구 옆에서, 그곳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모컨 차량 열쇠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랜턴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건전지 6개, 도시락, 속옷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빨간색 가방 1개를 피고인 소유의 D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7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 06:30경 위 식당 출입구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열쇠 지갑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우의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작업복 1벌,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시가 합계 1,2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 06:20경 위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걸어 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장품 1개,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4. 06:20경 위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에 걸어 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차량 열쇠 2개, 마라톤 하프코스 완주 기념 메달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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