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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합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1. 09:04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C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1매, 시가 미상의 보청기 1대가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곤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0. 11:0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그곳 작업자인 피해자 F가 1층 계단에 놓아둔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1매, 시가 미상의 의류 1벌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5. 09:1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작업자인 피해자 H이 1층 벽돌 자재 위에 놓아둔 주민등록증, 의류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5. 11:43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그곳 작업자인 피해자 J이 1층 벽에 걸어 놓았던 의류 주머니에서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옆에 걸려 있던 그곳 작업자인 피해자 K의 의류 주머니에서 현금 11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12. 08:56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신축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2층 벽에 걸려 있던 그곳 작업자인 피해자 M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LG 휴대폰 1대,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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