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16:16경 여주시 C에 있는 D 1층에서 피해자 B이 카트를 뒤에 놓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접근하여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의 금목걸이 1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빼내 가지고 가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2:42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1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카트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0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귀걸이 6쌍,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태블릿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3개,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백팩 1개를 몰래 빼내 가지고 가 합계 2,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3:3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안산점 2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카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현금 157,000원, 10만원권 수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빼내 가지고 가 합계 1,4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3:38경 위 제3항 마트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카트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35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35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 통장, 신용카드, 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빼내 가지고 가 합계 1,98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