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말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의 동생 E 소유의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F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매매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차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0. 3. 29.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고인의 채무 4,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H에게 임의로 위 차를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29.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 차 용지 불 각서’ 라는 제목 아래, ‘ 차용인 : E, 주민번호 : I, 주소 : 경기도 화성시 J 아파트 1402동 201호, 차용인 E 본인은 F 차량을 담보로 해서 일금 사천만 원정( ₩40,000,000) 을 차용합니다.
그리고 차용금액을 2010년 4월 13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약속을 이행 못할 시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F 차량을 포기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10년 03월 29일 차용인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 지불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29. 경 위 1 항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 지불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1. 차용 지불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