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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5고단333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J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피고인의 J에 대한 차용금 채무 2,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에 대하여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지에 ‘ 차용증’, ‘ 일금 이천 오백만원 정을 2010년 1월 15 일자로 빌림 (E 어음)’, ‘I E’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0. 6. 30. 자 F 명의 차용 증서 위조 피고인은 2010. 6. 30. 경 김포시 P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J 와 그 동안 거래를 하고 남은 금액이 3,000만 원이다.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니 3,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 달라. 이 돈은 다음에 곗돈으로 갚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F으로 하여금 차용금액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용 증서에 ‘ 보증인 성명 F 주민번호 H 경기도 김포시 Q 건물 *** 동 **** 호 ’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서명 등이 기재된 차용 증서의 차용금액 란에 ‘ 사억이천만원 정(₩ 420,000,000)’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 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332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고소 취하서

1. 지불 각서 (2009. 5.)

1. 차용증 (2009. 5. 5. 자)

1. 각 차용증 (2009. 6. 9. 자)

1. 약속어음 (2009. 7. 15. 자) [2015 고단 3533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입 ㆍ 출금 정리 내역( 재작성)

1. 위조 현금 보관 증 및 차용증

1. 고소장

1. 차용 증서 (2010. 6. 3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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