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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12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중구 C 사무실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로 ‘담보증서, 2010년 11월 11일에 A 님이 D 님으로부터 일천만원정을 빌려온 것에 대하여 2011년 11월 11일에 갚지 못할 경우 스포티지 승용차 E을 A 님께서 보증인 F 님에게 양도하겠음을 약속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차용인 A, F : 보증인, G (차량소유주 : A의 남편) ’ 이라고 기재한 뒤 위 G의 이름 위에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담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담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담보증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남편 G가 문제삼지 않고, F가 G 명의 차량을 인도받았더라도 할부업체와의 권리관계상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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