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20. C에게 7,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인천 중구 D건물 지층 비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5. 20. 접수 제22061호로 채권최고액 92,300,000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 3.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2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4.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 따라 2016. 6. 2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75,739,201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위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16. 6.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이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해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맞으나,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0. 5. 20. 기준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가 정한 '5,000만 원'에 원고의 임차보증금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