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7.21 2015가단13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전북 부안군 D 제1동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 571,751,189원을 배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9.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임차보증금 중 6,500만 원은 C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서, 실제로는 1,500만 원 만을 지급하였는바, ②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000,000원은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