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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7.21 2015가단13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전북 부안군 D 제1동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 571,751,189원을 배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9.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임차보증금 중 6,500만 원은 C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서, 실제로는 1,500만 원 만을 지급하였는바, ②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000,000원은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중 실제로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이상 원고는 위 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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