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C(중복)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7. 3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4. 소외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6,7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3. 개시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 사이에 2013. 8. 31.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임차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1. 4.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4. 7. 31.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에게 53,580,108원을 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온 정당한 임차인이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차보증금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점, 원고가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불과 한 달이 지난 2013.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D과 중개업자인 소외 F, G 등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이나 위 중개업자들과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