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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5385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C(중복)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7. 3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4. 소외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6,7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3. 개시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 사이에 2013. 8. 31.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임차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1. 4.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4. 7. 31.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에게 53,580,108원을 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온 정당한 임차인이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차보증금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점, 원고가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불과 한 달이 지난 2013.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D과 중개업자인 소외 F, G 등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이나 위 중개업자들과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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