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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9.25 2013가단155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는 2008. 3. 12.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제135동 제2층 제20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C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4. 19.자 B).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며 권리를 주장하여, 결국 2013. 4. 24.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1,200만 원을, 원고에게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304,216,79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피고가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C는 2012. 2. 14.경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이미 연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1. 11. 10.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2. 3. 8. 비로소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원고에게 추가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직장을 다니기 위해 집을 구하다가 이 사건 건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2011. 11. 10.경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임차보증금도 전액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3. 7. 확정일자를 받고 2012. 3. 8. 전입신고까지 마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해 왔다.

2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바,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최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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