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10.30 2012고정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19:35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입암리에 있는 임호분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포2길 51-9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없이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