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11 2016가단11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 D은 2006년경부터 피고로부터 경주시 E 대 353.6㎡ 지상 철골조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다가,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의 이름으로 피고와 2010. 1. 1.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연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사실 원고는 2008년경 C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양도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1. 1.자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F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8. 4. 내지 2008. 5.경 C에게 위 유흥주점의 시설 및 운영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대금 약 27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자신의 몫으로 약 60,000,000원을 받은 사실, D, F과 C 사이의 위 유흥주점 양도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적은 없는 사실, 피고도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승낙하여 2014년경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더 이상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