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2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소재 집합건물(상가)인 D(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 25.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4. 29.부터 2019. 4. 28.까지, 임대차보증금을 6,600만 원, 차임을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유흥세를 월 14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면서 2018. 10.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8. 11.분(2018. 10. 29.-2018. 11. 28.)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2018. 11. 9.경 F과 사이에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건물 내 시설물 일체에 대한 권리를 권리금 1억 1,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다음 F으로부터 계약금 2,7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무렵부터 F이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다.
마.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4층에서 유흥주점 ‘G’을 운영하는 후배인 F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였음을 알리면서 자신이 주선한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바. F이 이 사건 상가건물 내 4층 H호, I호에서 운영하는 ‘G’ 유흥주점(대표자 J이다)과 관련하여 장기간 관리비가 연체되어 2018. 11. 1.경 관리사무소로부터 단전ㆍ단수조치를 당하였고, 2018. 6. 12.자 성매매 알선행위와 관련하여 J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8. 11. 1.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4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