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55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2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소재 집합건물(상가)인 D(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 25.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4. 29.부터 2019. 4. 28.까지, 임대차보증금을 6,600만 원, 차임을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유흥세를 월 14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면서 2018. 10.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8. 11.분(2018. 10. 29.-2018. 11. 28.)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2018. 11. 9.경 F과 사이에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건물 내 시설물 일체에 대한 권리를 권리금 1억 1,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다음 F으로부터 계약금 2,7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무렵부터 F이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다.

마.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4층에서 유흥주점 ‘G’을 운영하는 후배인 F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였음을 알리면서 자신이 주선한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바. F이 이 사건 상가건물 내 4층 H호, I호에서 운영하는 ‘G’ 유흥주점(대표자 J이다)과 관련하여 장기간 관리비가 연체되어 2018. 11. 1.경 관리사무소로부터 단전ㆍ단수조치를 당하였고, 2018. 6. 12.자 성매매 알선행위와 관련하여 J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8. 11. 1.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45일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