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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8.25 2016가단11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0. 4. 21.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0. 4. 29.경부터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2) C은 2011. 12. 10.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2013. 12.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2016. 2. 15. 이 사건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6. 1. 7.자 확정판결에 근거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3. 4. 20.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공동상속인 중 누구에게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계속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2016. 5. 20. 15:40경 가처분집행(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카단253호)을 했을 때 피고가 같은 날 발행한 매출전표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망 C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처럼 승계된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이상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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