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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7 2014노5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12년경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하여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경 역시 술에 취해 타인을 폭행하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음주할 때 타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재물을 손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범죄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거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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