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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5 2014구합924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처분 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8,09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8. 13. 경상북도 고시 C, 2013. 7. 22. 같은 고시 D, 2013. 11. 18. 같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1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경북 성주군 F 전 2,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지장물 9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상세 내역은 별지 1 지장물 목록 기재와 같다) - 보상금액: 이 사건 토지 68,685,750원, 이 사건 지장물 11,426,660원, 합계 80,112,410원 - 수용개시일: 2014. 5. 1.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가액을 상식에 맞지 않는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였는바, 피고는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으로 82,910,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미경작 농경지로 이용 중이고, 부근은 읍소재지 인근의 주택지대와 주변농경지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일반교통사정은 무난한 정도이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지적상 ‘맹지’이고 이 사건 토지까지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농로 등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접지를 통해서만 출입가능한 상태이며, 수용재결 당시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다. 2)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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