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96,040원, 원고 B에게 457,600원, 원고 D에게 1,805,000원, 원고 E에게 356,180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I 이전 기부대 양여사업(6차, 7차) 2) 고시: 2011. 9. 15. 국방부 고시 J, 2011. 11. 29. 같은 고시 K, 2012. 1. 12. 같은 고시 K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28.자 수용재결(6차) 1) 수용대상: ① 원고 A, B, C, D, E, F 소유의 별지 토지의 표시 제1 내지 6번 기재 각 토지, ② 원고 A, B, E, F 소유의 별지 지장물의 표시 제1 내지 4번 기재 각 지장물 2) 수용개시일: 2012. 10. 19. 3)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금의 표시 제1 내지 6번 ‘① 수용재결 평가금액’란 기재 각 돈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25.자 수용재결(7차) 1) 수용대상: ① 원고 H 소유의 별지 토지의 표시 제7번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 A, B, C, D, E, F, H가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위 별지 토지의 표시 제1 내지 7번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② 원고 G, H 소유의 별지 지장물의 표시 제5, 6번 기재 각 지장물(이하 원고 G, H가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위 별지 지장물의 표시 제5, 6번 기재 각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2. 11. 16. 3)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금의 표시 제7, 8번 ‘① 수용재결 평가금액’란 기재 각 돈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위 수용재결감정인들을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이의재결(6차) 1)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금의 표시 제1 내지 6번 ‘② 이의재결 평가금액’란 기재 각 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