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5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의 명칭: B 2) 고시: 2017. 11. 9. 경상북도 고시 C, 2018. 6. 21. 경상북도 고시 D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4. 24.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김천시 E 목 539㎡, F 목 632㎡, G 목 3,034㎡, H 목 398㎡, I 목 536㎡, J 목 1,499㎡ 등 6필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위 토지 중 김천시 G 목 3,034㎡ 지상 주택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9. 6. 12. 3) 손실보상금: 1,440,300,300원(= 토지 901,772,300원 지장물 538,528,000원
다.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1,480,559,400원(= 토지 931,311,400원 지장물 549,248,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가액을 너무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금액과 수용재결 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원감정은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서 비교표준지와 비교한 이 사건 토지의 접근조건을 특별한 근거 없이 협의취득감정(1.00, 1.02)이나 수용재결감정(1.10, 1.12)보다 우세하게 1.15로 평가하였다.
이는 인접지와 균형이 맞지 않는 과도한 수치이므로 접근조건 비교치를 1.12로 수정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
거나 상대방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