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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9064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7. 4.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4. 25.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억 원, 채무자는 B,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여 1997. 4. 2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B는 1997. 11. 29.까지 주식회사 C의 감사로 근무하는 등 위 회사 및 여러 계열사들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는데,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1998. 10. 26. 파산)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B의 감사로서의 직무 해태를 이유로 B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9929)을 제기하였고, 2006. 7. 19.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110259)에서 ‘피고는 D 등과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06. 8. 10. 확정되었다

이 소송의 청구원인 사실은 ‘B가 주식회사 C의 내부감사보고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는 등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회사의 부실계열사들에 대한 자금지원내역을 누락한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경기은행은 이러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C와 회사채 지급보증계약, 대출계약 등을 맺고 C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매입하였다가 C가 1997. 9. 7. 부도 처리됨으로 말미암아 대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라는 것이었는바, 제1심에서는 B가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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