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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05 2015가단157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양수 1) C은 1991. 11. 1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경기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1991. 11. 14.자 410만 원 대출로 인한 채무를 533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1992. 1. 24. D의 경기은행에 대한 1992. 1. 24.자 3,000만 원 대출로 인한 채무를 3,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3) 경기은행은 2004. 7. 12. 정리금융공사에 위 채권들을 양도하였고, 정리금융공사는 200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7가소1285105호로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3. 12. ‘C은 D과 연대하여 65,730,185원 및 그 중 1,703,689원에 대하여는 2004. 7. 13.부터, 14,944,407원에 대하여는 2007. 1.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 4) 정리금융공사는 2012. 1. 18. 원고에게 C에 대한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15.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1) 별지 목록 기재의 충북 괴산군 E(이하 ‘E’라고만 한다

) F 대 4,6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10. 27. G으로부터 C에게 2010. 2. 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다시 C으로부터 예비적 피고 B소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에게 2011. 10.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36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2) 주위적 피고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피고 종중의 대표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4,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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