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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3665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경기은행’이라 한다)은 1996. 3. 19. C와 사이에 D의 연대보증 하에 여신한도금액을 7,000만 원, 만기일 1997. 3. 19., 이자율 연 11%, 지연이자율 연 19%로 하여 할인어음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C에게 3차례에 걸쳐 액면금 4,568만 원의 어음을 할인해주면서 위 돈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2) 경기은행은 1996. 4. 29. C와 사이에 D, E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금액 5,000만 원, 상환기일 1999. 4. 29., 이자 연 14.5%, 지연배상금율 연 19.5%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3) C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은 2003. 5. 28. C, D, E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2가단3315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5. 16.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에게, C, D는 연대하여 88,371,571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는 C, D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2,694,571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3. 7. 8. 확정되었다.

(4)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은 2004. 7. 12.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4. 9. 24. C, D, E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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